7. 모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BLDC모터는 브러시가 있는 모터이다.
② DC모터는 BLDC모터보다 수명이 길다.
③ DC모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④ BLDC모터는 변속기가 필요 없다.
8. 다음 중 항공 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① 자가용 조종사
② 부조종사
③ 항공교통관제사
④ 무인항공기 운항관련 업무자
11.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의 주소변경 시 신고기간은?
① 15일
② 30일
③ 45일
④ 60일
정답 :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15.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유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① 동력 비행장치
② 초소형 헬리콥터
③ 초소형 자이로 플레인
④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정답 : ④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17. 기압고도계를 구비한 비행기가 일정한 계기고도를 유지하면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비행할 때 기압 고도계의 지침 상태는?
① 실제고도보다 높게 지시한다.
② 실제고도와 일치한다.
③ 실제고도보다 낮게 지시한다.
④ 실제고도보다 높게 지시한 후 서서히 일치한다.
정답 : ③
압력 변화를 표시하기 위해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사용하는데,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수축된다.
예)
비행기가 외부기압이 29.92보다 낮은 28.92 지역으로 간다면, 조종사는 기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때 진고도와 지시고도의 관계는?
외부 기압이 29.92일 때, 5000ft였는데, 28.92의 지역으로 간다면
29.92-28.92=1.00 -> 1000ft가 되고,
이 지역의 진고도는 1000ft 더 내려간다.
조종사는 29.92[inHg]로 5000ft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당 공역의 기압인 28.92[inHg]를 설정하면
고도계는 4000ft를 가르키게 된다.
진고도<지시고도
압력 변화를 표시하기 위해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사용하는데, 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수축된다.
예)
비행기가 외부기압이 29.92보다 낮은 28.92 지역으로 간다면, 조종사는 기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때 진고도와 지시고도의 관계는?
외부 기압이 29.92일 때, 5000ft였는데, 28.92의 지역으로 간다면
29.92-28.92=1.00 -> 1000ft가 되고,
이 지역의 진고도는 1000ft 더 내려간다.
조종사는 29.92[inHg]로 5000ft를 유지하고 있지만, 해당 공역의 기압인 28.92[inHg]를 설정하면
고도계는 4000ft를 가르키게 된다.
진고도<지시고도
19. 다음 중 초경량비행장치가 아닌 것은?
① 동력비행장치
② 초급활공기
③ 낙하산류
④ 동력패러글라이더
정답 : ②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20. 뇌우(천둥)가 발생하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기상현상은?
① 소나기
② 스콜
③ 우박
④ 번개
정답 : ④
항상 뇌우는 천둥과 번개를 같이 일으나는 폭풍이다.
# 뇌우의 발생과 소멸
1. 적운단계(cumulus stage)
- 적운단계에서 강력한 상승기류 발생(3,000FPM초과)
- 10~20분 지속 후 성숙단계로 성장
2. 성숙단계(mature stage)
- 지속적인 상승기류 강화(6,000FPM초과)
- 강수시작
- 강수 하강으로 강력한 하강기류 발생(2,500FPM초과)
- 지면에서 강한 돌풍, 급격한 기온강하, 기압 급상승, 난기류 발생
- 가끔 증발비(Virga) 발생
- 20~40분 지속 후 소멸단계 진입
3. 소멸단계(dissipating stage)
- 뚜렷한 강한 하강기류
- 강수 종료, 하강기류 감소, 뇌우 소멸
항상 뇌우는 천둥과 번개를 같이 일으나는 폭풍이다.
# 뇌우의 발생과 소멸
1. 적운단계(cumulus stage)
- 적운단계에서 강력한 상승기류 발생(3,000FPM초과)
- 10~20분 지속 후 성숙단계로 성장
2. 성숙단계(mature stage)
- 지속적인 상승기류 강화(6,000FPM초과)
- 강수시작
- 강수 하강으로 강력한 하강기류 발생(2,500FPM초과)
- 지면에서 강한 돌풍, 급격한 기온강하, 기압 급상승, 난기류 발생
- 가끔 증발비(Virga) 발생
- 20~40분 지속 후 소멸단계 진입
3. 소멸단계(dissipating stage)
- 뚜렷한 강한 하강기류
- 강수 종료, 하강기류 감소, 뇌우 소멸
기출문제1회 | ||||
1 | ① | ② | ③ | ④ |
2 | ① | ② | ③ | ④ |
3 | ① | ② | ③ | ④ |
4 | ① | ② | ③ | ④ |
5 | ① | ② | ③ | ④ |
6 | ① | ② | ③ | ④ |
7 | ① | ② | ③ | ④ |
8 | ① | ② | ③ | ④ |
9 | ① | ② | ③ | ④ |
10 | ① | ② | ③ | ④ |
11 | ① | ② | ③ | ④ |
12 | ① | ② | ③ | ④ |
13 | ① | ② | ③ | ④ |
14 | ① | ② | ③ | ④ |
15 | ① | ② | ③ | ④ |
16 | ① | ② | ③ | ④ |
17 | ① | ② | ③ | ④ |
18 | ① | ② | ③ | ④ |
19 | ① | ② | ③ | ④ |
20 | ① | ② | ③ | ④ |
21 | ① | ② | ③ | ④ |
22 | ① | ② | ③ | ④ |
23 | ① | ② | ③ | ④ |
24 | ① | ② | ③ | ④ |
25 | ① | ② | ③ | ④ |
26 | ① | ② | ③ | ④ |
27 | ① | ② | ③ | ④ |
28 | ① | ② | ③ | ④ |
29 | ① | ② | ③ | ④ |
30 | ① | ② | ③ | ④ |
31 | ① | ② | ③ | ④ |
32 | ① | ② | ③ | ④ |
33 | ① | ② | ③ | ④ |
34 | ① | ② | ③ | ④ |
35 | ① | ② | ③ | ④ |
36 | ① | ② | ③ | ④ |
37 | ① | ② | ③ | ④ |
38 | ① | ② | ③ | ④ |
39 | ① | ② | ③ | ④ |
40 |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