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는 제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로 한정, 경량항공기,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 교육,체험 및 경관조망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 인력활공기, 기구류,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로 한정), 낙하산류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
- 경랑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