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안전관리제도 위반시 주요 처벌 기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24조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8., 2022. 1. 18.>

  • 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사람
  • 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 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 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외에서 비행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 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이 부분이 개정되고 개설된 부분이 많아서 혼란스러워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

종류 장치신고/
변경신고
신고번호
표시
조종자 증명 조종자
준수사항
안전
관리
제도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사업 O O O(250g초과) O
비사업 O O O(250g초과) O
최대이륙중량
2kg이하
사업 O O O(250g초과) O
비사업 X X O(250g초과) O
위반시처벌기준 징역 6개월 또는 - - -
벌금 500만원 - - -
과태료 - 1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

종류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비행제한
공역
비행금지
구역
관제권 고도150m
이상
안전
관리
제도
최대이륙중량25kg초과 O O O O O
최대이륙중량25kg이하 X X O O O
위반시처벌기준 징역 - - - - -
벌금 - 500만원 - 500만원 -
과태료 5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관제권 비행 위반은 기본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지만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