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
공역
관제권
(CTR : Control Zone)
  •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
  •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을 말하며 그 권역상공에 다른 공역이 설정되지 않는 한 상한고도는 없음, 31개소
관제구
(CTA : Control Area)
  • 항공안전법 제2조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내의 A,B,C,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ATZ : Aerodrone Traffic Zone)
  • 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F등급 공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G등급 공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P : Prohibit Area)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P73, P518, P61 ~ P65
비행제한구역
(R : Restrict Area)
  •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84개소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RA : Ultralight Vehicle Restrict Area)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1개소
주의
공역
훈련구역
(CATA :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9개소
군작전구역
(MOA : Military Operation Area)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55개
위험구역
(D : Danger Area)
  •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32개소 ※ 사격장, 폭발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등 위험시설의 상공에 설정
경계구역
(A : Alert Area)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