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관제 공역 |
관제권 (CTR : Control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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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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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을 말하며 그 권역상공에 다른 공역이 설정되지 않는 한 상한고도는 없음, 3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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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구 (CTA : Control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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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내의 A,B,C,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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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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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교통구역 (ATZ : Aerodrone Traffic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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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 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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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교통구역의 경우 통상 비행장 반경 3NM(5.6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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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제 공역 |
조언구역 (F등급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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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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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구역 (G등급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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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공역 |
비행금지구역 (P : Prohibi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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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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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P518, P61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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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 (R : Restric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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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8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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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URA : Ultralight Vehicle Restric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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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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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공역 |
훈련구역 (CATA :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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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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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구역 (MOA : Military Operation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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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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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역 (D : Danger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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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32개소
※ 사격장, 폭발물처리장, 원자력발전소등 위험시설의 상공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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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A : Aler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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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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