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의 사유로 신고를 말소할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말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① 5일
② 10일
③ 15일
④ 30일
정답 : ③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변경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변경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19. 날개 골의 받음각이 증가하여 흐름의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면 양력과 항력의 변화는?
① 양력과 항력이 모두 증가한다.
② 양력과 항력이 모두 감소한다.
③ 양력은 증가하고 항력은 감소한다.
④ 양력은 감소하고 항력은 증가한다.
정답 : ④
일반적으로 항력이라 함은, 비행기의 전진을 방해하는 힘으로 추진력에 반대로 작용하며 유해항력과 유도항력으로 구분된다.
항력은 항공기의 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마찰이나 항공기 주위를 흐르는 공기가 표면으로부터 반사되거나, 구조자체 때문에 상호간섭을 받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높은 camber나 넓은 면적의 날개일수록 더 많은 항력이 발생한다.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받음각을 증가시키게 되면 양력과 동시에 항력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형상 항력은 기체가 공기와 부딪혀서 생기는 항력이고, 유도 항력은 기체에 양력이 발생할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항력이다.
유도항력은 풍판에 양력이 발생할 때 풍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 역학적인 항력을 말한다.
받음각(AOA)를 증가시켜 양력을 증가시킬 때 생기는 항력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유도항력은 커지게 된다.
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양력은 증가하고, 상대풍에 대한 받음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유도항력은 감소하게 된다.
유해항력은 항공기의 외부형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날개표면과 공기사이에 마찰이나 공기흐름의 간섭으로 발생하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1. 유도항력
유도항력은 날개끝 소용돌이와 내려씻음/올려씻음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날개에서 양력이 생기는 것과 연관된 현상인데요, 날개 아랫면은 압력이 높고 윗면은 압력이 낮습니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공기가 날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이 때 날개의 옆부분(윙팁부분)을 타고 올라가는게 날개끝 소용돌이입니다. 또한 날개 앞전에서는 올려흐름이 생기고 날개의 뒷전에서는 내리흐름이 생깁니다.
2. 표면마찰항력
모든 유체는 점성이 있습니다. 고체와 접촉하는 유체는 고체의 접촉면에 가까울 수록 고체에 대한 상대속도가 작죠. 이런 현상 때문에 비행하는 항공기의 표면에 가까이 있는 공기입자가 항공기 표면에 붙어가게 되고 이것으로 항력이 생깁니다.
3. 압력항력(형태항력)
물체가 공기중을 이동하면 물체 앞면은 공기를 맞아 기압이 올라가고 물체 뒷면은 공기가 순간적으로 비려는 현상이 생겨 기압이 내려갑니다. 물체의 앞은 고압, 뒤는 저압이므로 물체는 뒤로 가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이게 항력으로 작용합니다.
4. 조파항력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게 되면 날개의 앞뒷전에는 충격파가 생기고 쐐기부분에는 팽창파가 생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날개 앞부분에 충격파, 날개중간부분 이후로 팽창파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격파는 압력이 높고 팽창파는 압력이 낮습니다. 앞쪽이 고압, 뒷쪽이 저압이므로 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력이라 함은, 비행기의 전진을 방해하는 힘으로 추진력에 반대로 작용하며 유해항력과 유도항력으로 구분된다.
항력은 항공기의 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마찰이나 항공기 주위를 흐르는 공기가 표면으로부터 반사되거나, 구조자체 때문에 상호간섭을 받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으로 높은 camber나 넓은 면적의 날개일수록 더 많은 항력이 발생한다.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받음각을 증가시키게 되면 양력과 동시에 항력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형상 항력은 기체가 공기와 부딪혀서 생기는 항력이고, 유도 항력은 기체에 양력이 발생할 때 부수적으로 생기는 항력이다.
유도항력은 풍판에 양력이 발생할 때 풍판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 역학적인 항력을 말한다.
받음각(AOA)를 증가시켜 양력을 증가시킬 때 생기는 항력으로 받음각이 클수록 유도항력은 커지게 된다.
속도를 증가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양력은 증가하고, 상대풍에 대한 받음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유도항력은 감소하게 된다.
유해항력은 항공기의 외부형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날개표면과 공기사이에 마찰이나 공기흐름의 간섭으로 발생하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1. 유도항력
유도항력은 날개끝 소용돌이와 내려씻음/올려씻음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날개에서 양력이 생기는 것과 연관된 현상인데요, 날개 아랫면은 압력이 높고 윗면은 압력이 낮습니다.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 때문에 공기가 날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이 때 날개의 옆부분(윙팁부분)을 타고 올라가는게 날개끝 소용돌이입니다. 또한 날개 앞전에서는 올려흐름이 생기고 날개의 뒷전에서는 내리흐름이 생깁니다.
2. 표면마찰항력
모든 유체는 점성이 있습니다. 고체와 접촉하는 유체는 고체의 접촉면에 가까울 수록 고체에 대한 상대속도가 작죠. 이런 현상 때문에 비행하는 항공기의 표면에 가까이 있는 공기입자가 항공기 표면에 붙어가게 되고 이것으로 항력이 생깁니다.
3. 압력항력(형태항력)
물체가 공기중을 이동하면 물체 앞면은 공기를 맞아 기압이 올라가고 물체 뒷면은 공기가 순간적으로 비려는 현상이 생겨 기압이 내려갑니다. 물체의 앞은 고압, 뒤는 저압이므로 물체는 뒤로 가려는 성질이 생깁니다. 이게 항력으로 작용합니다.
4. 조파항력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비행하게 되면 날개의 앞뒷전에는 충격파가 생기고 쐐기부분에는 팽창파가 생깁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날개 앞부분에 충격파, 날개중간부분 이후로 팽창파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격파는 압력이 높고 팽창파는 압력이 낮습니다. 앞쪽이 고압, 뒷쪽이 저압이므로 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23. 항공기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① 우주선
② 중량이 초과하는 비행기
③ 속도를 개조한 비행기
④ 계류식 무인비행기
정답 : ①
#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2조 1호) 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여기에 우주선과 미사일 등이 포함되면 '비행체(Aerial vehicle)'가 된다.
#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우주선으로 보면 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2조 1호) 기구, 비행선, 비행기, 헬리콥터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여기에 우주선과 미사일 등이 포함되면 '비행체(Aerial vehicle)'가 된다.
#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우주선으로 보면 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24. 기상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대기권은 어느 것인가?
① 열권
② 대류권
③ 성층권
④ 중간권
정답 : ②
- 대류권: 지상에서 약 8Km~18Km의 대기층 지구전체대기의 4분의3이 대류권에 포함, 대류운동이 활발 기상현상이 발생, 온도변화 상승1Km 당 6.5°C 감소=1000ft당 2°C 감소한다.
- 성층권: 대류권계면에서 약 50Km의 대기층 대류권계면에서 35Km까지 온도변화가 거없음, 대류현상이 거의 없다. 대형 여객기나 군용정찰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 중간권: 50Km~90Km의 대기층, 약한 대류운동, 일부 전리층 포함
- 열권: 80Km~1000Km의 대기층, 대부분의 전리층포함, 오로라 발생, 인공위성의 궤도
- 대류권: 지상에서 약 8Km~18Km의 대기층 지구전체대기의 4분의3이 대류권에 포함, 대류운동이 활발 기상현상이 발생, 온도변화 상승1Km 당 6.5°C 감소=1000ft당 2°C 감소한다.
- 성층권: 대류권계면에서 약 50Km의 대기층 대류권계면에서 35Km까지 온도변화가 거없음, 대류현상이 거의 없다. 대형 여객기나 군용정찰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 중간권: 50Km~90Km의 대기층, 약한 대류운동, 일부 전리층 포함
- 열권: 80Km~1000Km의 대기층, 대부분의 전리층포함, 오로라 발생, 인공위성의 궤도
기출문제2회 | ||||
1 | ① | ② | ③ | ④ |
2 | ① | ② | ③ | ④ |
3 | ① | ② | ③ | ④ |
4 | ① | ② | ③ | ④ |
5 | ① | ② | ③ | ④ |
6 | ① | ② | ③ | ④ |
7 | ① | ② | ③ | ④ |
8 | ① | ② | ③ | ④ |
9 | ① | ② | ③ | ④ |
10 | ① | ② | ③ | ④ |
11 | ① | ② | ③ | ④ |
12 | ① | ② | ③ | ④ |
13 | ① | ② | ③ | ④ |
14 | ① | ② | ③ | ④ |
15 | ① | ② | ③ | ④ |
16 | ① | ② | ③ | ④ |
17 | ① | ② | ③ | ④ |
18 | ① | ② | ③ | ④ |
19 | ① | ② | ③ | ④ |
20 | ① | ② | ③ | ④ |
21 | ① | ② | ③ | ④ |
22 | ① | ② | ③ | ④ |
23 | ① | ② | ③ | ④ |
24 | ① | ② | ③ | ④ |
25 | ① | ② | ③ | ④ |
26 | ① | ② | ③ | ④ |
27 | ① | ② | ③ | ④ |
28 | ① | ② | ③ | ④ |
29 | ① | ② | ③ | ④ |
30 | ① | ② | ③ | ④ |
31 | ① | ② | ③ | ④ |
32 | ① | ② | ③ | ④ |
33 | ① | ② | ③ | ④ |
34 | ① | ② | ③ | ④ |
35 | ① | ② | ③ | ④ |
36 | ① | ② | ③ | ④ |
37 | ① | ② | ③ | ④ |
38 | ① | ② | ③ | ④ |
39 | ① | ② | ③ | ④ |
40 | ① | ② | ③ |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