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별표 2]

종류 무게범위 등 응시기준
공통 -

만 14세 이상인 사람
(다만, 4종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는 만 10세 이상인 사람)

무인
멀티콥터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4. 1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2종,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를 조종한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3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비행장치 응시기준 없음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조종 기체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 우주선 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기체구분(고정익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초과 기체
  • 좌석 2개 이하
  • 자체 중량 115kg 초과
  •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
  • 최대수평비행속도 120knots 이하
  • 최대실속속도 45knots 이하
  • 단발 왕복발동기
  • 조종석 여압장치 미장착
  • 비행중 프로펠러 각도 조정 불가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 좌석 1개
  • 자체 중량 115kg 이하
  • 프로펠러 추진
  • 고정된 착륙장치 장착
등록 지방 항공청 지방 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지방 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
보험 보험가입 필수 보험가입 필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보험가입 필수
조종교육 사업용조종사+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교육증명 보유자 공단에 등록한 지도조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