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1. 12. 7.>
-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18.>
-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ㆍ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122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승인신청서는 서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8.>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12개월
- 무인비행장치 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경우: 6개월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9. 23.>
- 탑승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비행장치 운용한계치에 따른 기상요건에 관한 사항(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계류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구류만 해당한다)
-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⑦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7., 2023. 9. 12.>
- 교육목적을 위한 비행일 것
- 무인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이하일 것
- 비행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운동장일 것
- 비행시간은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중일 것
- 비행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20미터 이내일 것
- 비행방법 등이 안전ㆍ국방 등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것
⑧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유ㆍ무선 방법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권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⑨ 제8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비행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2., 2019. 9. 23., 2020. 2. 28., 2020. 5. 27., 2021. 6. 9.>
비행승인
-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낙하산류
-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경우의 무인동력비행장치(농업용은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만 포함)
- 자체중량(연료제외) 12kg 초과 길이 7m 초과하는 비행선
구분 | 비행금지구역 (P73, P65등) |
비행제한구역 (R-75) |
민간관제권 (반경 9.3km) |
군관제권 (반경 9.3km) |
기타 지역 (고도 150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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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국방부) |
○ | ○ | ○ | ○ (공역 승인 포함) |
△ |
비행승인 (국방부) |
○ | ○ | X | ○ | X |
비행승인 (국토부) |
○ | X | ○ | X | X |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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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안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