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부터 종종 차에 보일 장치
2024년 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 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합니다.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 기록 제출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저거 장치가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 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됩니다
호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저거 불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본인이 아니면 안 불어진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