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택시 탄 女 수천명 성폭행당해 “125억원 배상하라” 비상 걸린 회사

이 택시 탄 女 수천명 성폭행당해 “125억원 배상하라” 비상 걸린 회사

이 택시 탄 女 수천명 성폭행당해 “125억원 배상하라” 비상 걸린 회사
우버[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12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약 12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딘은 2023년 술에 취해 남자 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딘은 우버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며 1억4000만 달러(약 2057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딘의 변호인은 “여자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성폭행 위험도 안다”며 우버가 여성들이 술에 취해 밤에 돌아다닐 때도 안전한 선택지라고 시장에 홍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사가 자영업자라기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우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우버 기사가 승객에게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일은 미국에서 다수 일어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우버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만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998건(성폭행 141건) 발생했다. 또 2019∼2020년에는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에서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총 38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심지어 이것은 2017~2018년에 비해 38% 감소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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