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5배 손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문턱 넘었다...
‘가짜뉴스 5배 손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문턱 넘었다…野 “국민 입틀막”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대치 끝
野, ‘보이콧’ 외치며 전원 표결 불참…송언석 “위헌 심판 갈 수밖에 없어”
與, ‘언론개혁’ 명분 강조…정청래 “고의적 불법정보 단호히 퇴출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정보통신망에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을 외치며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직전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처리 저지를 목적으로 진행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범여권 주도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2박3일간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도 마무리됐다.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공익 목적의 보도나 문제 제기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번 법안에선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입막음(봉쇄) 소송’의 경우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위헌 소지가 계속 지적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현행으로 복귀시켰다. 추후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형법 개정과 함께 수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위헌 논란에도 민주당이 입틀막법을 끝내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또 다른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 개혁을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이용해 재미를 보려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강화해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