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에 이 대통령도 엄벌 촉구? 민희진, 역바이럴 언급...
[TOP이슈]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에 이 대통령도 엄벌 촉구? 민희진, 역바이럴 언급→SNS 글 보니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소유 PR 회사가 역바이럴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민 전 대표는 이달 19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하이브 역바이럴 의혹에 대해 “지난해 (하이브와)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는 걸 느꼈는데 빌보드 기자를 통해 문의가 왔었다. 되게 이상한 지라시를 받았는데 본인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게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있는 다른 소송의) 소장에서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며 말했다.
더불어 민 전 대표는 “‘민희진닷넷’ 사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더라.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 허위사실로 점철로 돼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클릭하게 만드는 설정도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황당했다.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제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하이브 측에서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지만 그 시기를 봤을 때 너무 정황적으로 증거가 나왔다. 실제 미국에서 소송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도 왔다”며 “이 사건이 급한 게 아니라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라며 덧붙였다.
앞서 이달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 홍보회사 존스웍스와 이 회사 설립자 스테파니 존스는 같은 달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태그 피알 설립자 등을 피고로 한 수정 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태그 피알 설립자 등 피고들이 지난해 5월부터 자신들의 고객을 빼앗기 위해 조직적인 스미어 캠페인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스미어 캠페인은 특정 인물과 조직을 표적으로 삼은 부정적 홍보를 뜻하는 용어로 이른바 역바이럴과 같은 뜻이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했다.
원고는 태그 피알 관계자 등이 루머성 주장, 온라인 게시물, 기사 보도 등을 동시에 활용해 자신들을 공격했고 할리우드 배우 등 다른 인물에게도 유사한 공세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익명 온라인 누리집, SNS, 온라인 매체 기사 등이 함께 쓰였다고 밝혔다.
원고는 소장에 “발견된 유사한 방식의 공격 누리집과 소셜미디어들”을 열거하면서 ‘민희진닷넷’(minheejin.net)을 제시하며 “한국 레이블 어도어의 전 최고경영자 민희진을 공격하는 사이트”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배우 알렉사 니콜라스, 인플루언서 페이지 히메네스, 환경운동가 타마라 루빈 등 여러 인물을 겨냥한 누리집 주소도 함께 제시하며 이를 피고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닷넷’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메인 정보 서비스 후이즈에서 ‘minheejin.net’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누리집은 하이브가 태그 피알을 인수한 직후인 지난해 9월 27일 생성돼 꼭 1년 뒤인 지난 9월 27일 폐지됐다. 지난해 9월 27일은 민 대표가 한 카드회사 주최 강연에 강연자로 출연한 날이기도 하다.
생성일에 이들은 민희진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민희진이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며 성적으로 부적절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내용에 횡령 의혹까지 덧붙여 비방 사이트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미국 법인 하이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8월 태그 피알 지분 51%를 인수해 종속 회사로 편입했다. 이후 하이브는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태그 피알 지분 전량을 처분했다”라고 공시했다. ‘민희진닷넷’ 운영 기간과 회사 인수 및 매각 시기와 맞물린다.
원고는 이 누리집들이 “동일한 특징, 각본, 디지털 지문을 공유한다”라며 주장했다. 회사 기밀 등을 경쟁사에 빼돌린 정황 등으로 해고된 존스웍스 전 직원이 반납한 휴대전화와 누리집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누리집의 구조와 작성 패턴이 유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당 이슈는 하이브나 하이브 아메리카와는 무관한 법정 분쟁에서 나온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의 주장이다. 하이브나 하이브 아메리카는 정상적 홍보활동 이외에 소장에 적시된 것과 같은 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라며 밝혔다.
해당 라디오 방송 종료 후 이달 19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과 부정거래 시 엄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 봉쇄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최근 거주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종합하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방 의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에 서울경찰청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사건이 최근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방 의장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방 의장의 부정 거래 고발 사건을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상태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금감원 특사경이 강제수사에 나선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외에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EF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2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정산받은 것을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인 사기적 부정 거래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4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방 의장은 출국금지도 당했다.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