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성기를 잡고 있으라는 해병대

2021년 5월, 해병대의 꿈을 안고 입대한 A씨의 군 생활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악몽으로 변했다. 선임병 B와 C는 A씨가 배치된 2021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이미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선임 B는 운전 교육 중 A씨에게 “너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해병대 왔는지 모르겠다”며 뜨겁게 달군 차량용 시가잭을 팔에 3초간 지져 상해를 입혔다. 심지어 다른 후임병과 서로의 성기를 5분간 잡고 있게 하는 엽기적인 강제추행을 교사하고, A씨의 고환을 튕기는 등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렀다.
출처: “죽은 잠자리 넣고 자라” 해병대 가혹행위, 법원 “각 25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