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드파더' 김동성 측근의 폭로 "월 600 이상 벌며 자녀..
김동성 10년 지인 "김동성 생계 곤란 사실 아냐…자녀들 성인 되기만 기다리는 중"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9000만 원 넘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생활고로 양육비를 주기 어렵다는 그의 호소와 달리 실제로는 높은 소득을 자랑하며 현 배우자 사이의 자녀를 수차례 유학 보내 왔다는 측근의 폭로가 나왔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의 사정을 잘 아는 측근 A 씨는 수원지법에 김 씨가 주장하는 생계 곤란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를 8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김 씨와 서로를 형·동생이라 부를 정도로 막역한 관계를 맺어 왔다. 김 씨의 현 배우자 인민정 씨, 둘 사이의 자녀 B 양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탄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인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옮겨놨다고 수차례 얘기해 왔다.
또 김 씨는 전 배우자 오모 씨가 양육하고 있는 두 자녀에 대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만 20세가 되는 해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A 씨는 "김 씨 부부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자녀들이 만 20세 이후, 형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난 후 생계활동을 위해 일용직을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게끔 보여지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성은 매주 2회가량 유소년 빙상선수들을 개인 코치로 가르치며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수입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김 씨가 지난해와 올해 수차례 B 양을 미국으로 어학연수 보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700만 원가량의 비연속적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수차례, 수 년 간 그의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했다.
![[단독] '배드파더' 김동성 측근의 폭로](/uploads/editor/2025/12/2ec87d5569b9ee9e4beee8a00bf4642e4f6fc3e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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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높은 소득과 자녀의 해외 유학을 알리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된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김 씨와 인 씨, A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2023년 5월 4일 김 씨는 건설현장 소득과 주말 쇼트트랙 레슨을 합쳐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A 씨에게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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