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분 X같이 만들어"직원 때린 장우혁."내가 맞았다" 되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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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은 도리어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스1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우혁은 도리어 직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폭행은 2014년 초 있었다.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탄 그는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밝혔다.

방송국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고 한다. 장우혁은 2020년 공연을 앞두고 자신에게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저는 그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 (주변에서) 제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장우혁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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