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참고로 여기서 저도 진상을 만났는데요
직거래 물품 당근이나 중고나라 판매시 조심하세요
제가 당근에 샤오신패드 팔려고 올렸더니 1년 안된 제품이다고 적었더니 신고합니다 이래서 판매 안할 꺼라고 하고
글삭제했네요 이렇게 신고 정신 투철한 인간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니 1년 안 지난 직구 물건 판매시 항상 판매시 조심하세요
일부로 구매 유도해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직구되팔이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이러는 듯합니다.. 모두 직구 물품 판매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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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식품류
중고거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업 등록한 사람만 판매 가능 / 판매가 아닌 나눔도 영업활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2.포장을 뜯은 식품류
중고거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위생법에 위반 / 혹시라도 포장 뜯긴 제품 상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화장품 샘플류
중고거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면 판매 불가능합니다 / 화장품법 35조 위반 입니다)
4.안경(도수있음) 혹은 의료기기
판매자와 함깨 구매자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경은 의약품으로 구분 됩니다 개인이 판매 불가능 합니다 / 도수 있는 렌즈 또는 선그라스도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5.지역상품권
개인이 판매하여 현금화 하면 안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 지역상품권은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할인가 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떄문에 불가능 합니다)
6.해외 전자기기
해외에서 직구 한 물품은 1년이 지나야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1년 이전에 판매시 전파법에 위반 됩니다
(각종 전자기들이 포함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스피커 등등등)
7.수제식품류
직접 만든 반찬이나 음식 과일청등등 모든 음식들을 판매 하면 안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그냥 판매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처벌 받습니다
8.통신사 데이터
허가 받은 사업자만 통신사 데이터로 판매 가능합니다
통산서 약관위반으로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까지는 아니나 약관에 하면 안 된다고 적혀있어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전자담배 액상류
일반 담배는 중고거래 진행 자체가 불법 입니다
전자담배 기기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미성년자에게 판매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곤충및 동물
동물이나 곤춘 중고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열대어 곤충 조류등 생명이 있는 것들은 중고거래가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책임비 분양도 불법입니다 (반려 동물의 수입과 판매 장묘업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무허가로 영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
11.지역 종량제 봉투
중고거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개인 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입니다)
12.콘서트 티켓류
구매한 티켓에 윗돈을 얹어서 판매하면 안됩니다 만약 판매하다가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티켓을 배포한 주최 측에서 구매를 강제로 취소 시킬 수도 있습니다)
13.의약품류
중고거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약사법에 의거해서 온라인 거래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14.해외 직구물품
해외 직구로 구입한 의류나 화장품 등도 조심 하셔야합니다
직접 사용한 물품만 무관세가 적용되고 위반 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15.주류나 담배
중고거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허가가 받지 않고 담배나 주류 판매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