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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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 2.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람
- 3.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랑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