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3일 (수) 22:11 판
항공기대여업의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5조)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법인 자본금 : 2억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 3억 7400만원 이상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법인 자본금 :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 4억 5000만원 이상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