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대여업의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5조) |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법인 자본금 : 2억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 3억 7400만원 이상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자본금
-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재원조달방법
-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 종사자 인력의 개요
- 사업 개시 예정일
- 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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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법인 자본금 : 3억5천만원 이상
- 개인 자산평가액 : 4억 5000만원 이상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자본금
- 상호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 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재원조달방법
- 사용시설, 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개요
- 종사자 인력의 개요
- 사업 개시 예정일
-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 항공레저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교육・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현황 등)
- 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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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 1. 등록신청서
-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및 범위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 자본금
-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 종사자 인력의 개요
- 사업 개시 예정일
- 4.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타인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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