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대여업의등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5조) 1. 등록신청서 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가. 법인 자본금 : 2억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 3억 7400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