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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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분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항공사업법 제81조(검사거부 등의 죄)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폐업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요금표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③ 보험 또는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랑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④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보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 등을 한 자 ⑥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①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