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 벌금의 구분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 항공사업법 제81조(검사거부 등의 죄)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요금표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③ 보험 또는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랑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④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보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 등을 한 자
⑥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①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