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의 종류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5일 (금) 15:22 판 (새 문서: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table-dange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70%;'>내 용</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항공기대여업</th>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ul> <li>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br>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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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항공기대여업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는 제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로 한정, 경량항공기, 초경랑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 교육,체험 및 경관조망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인력활공기, 기구류,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로 한정), 낙하산류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랑비행장치
    - 경랑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