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안전관리제도 위반시 주요 처벌 기준

Powerlp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4일 (목) 18:28 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류등 영항으로초경량비행장치를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수행할수 없는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사람또는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