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대여업의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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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신청서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법인 자본금 : 2억5천만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 3억 7400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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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신청서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법인 자본금 : 3억5천만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 4억 5000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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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신청서2.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단,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