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대여업 등록 요건
| 구분 | 기준 |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 :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 
| 항공기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각각 1대 이상X)  | 
| 보험가입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 (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제외) ・기체보험(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제외) ・제3자보험 ・승무원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