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대여업 등록 요건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 :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항공기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각각 1대 이상X)
보험가입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 (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제외)
  • 기체보험(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제외)
  • 제3자보험
  • 승무원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