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 법인 :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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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각각 1대 이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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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여객보험
(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제외)
- 기체보험(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제외)
- 제3자보험
- 승무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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