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span class='title-info'>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span> <span class='bsp'>법 제129조제3항</span>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span class='bsd'>지방항공청장</span>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 사고의 경위 #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span class='title-info'>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span>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span class='bsp'>국토교통부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spa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