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보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종자 및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2.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번호
  4. 사고의 경위
  5.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6.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