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19.>'''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tr class='table-danger'>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위반행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30%;'>근거 법조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width:40%;'>처분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16)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td>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법 제43조제1항 제13호 </td>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위반: 효력정지60일 ::2) 2차위반: 효력정지120일 ::3) 3차이상위반: 자격증명취소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17)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td>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법 제43조제1항 제14호 </td> <td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위반: 효력정지60일 ::2) 2차위반: 효력정지120일 ::3) 3차이상위반:자격증명취소 </td> </tr> </table>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