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2. 7. 19.>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16)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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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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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류의 경우
-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정지 60일
-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정지 120일
-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 1차위반: 효력정지60일
- 2) 2차위반: 효력정지120일
- 3) 3차이상위반: 자격증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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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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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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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류의 경우
-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정지 60일
-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정지 120일
-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 1) 1차위반: 효력정지60일
- 2) 2차위반: 효력정지120일
- 3) 3차이상위반:자격증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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