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7.> #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제20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6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미터(1,500피트) 미만의 고도 # 해당 항공기(활공기는 제외한다)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 # 해당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 이하의 고도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 조종사 자격증명서 [전문개정 2021. 11. 19.] '''곡예 비행'''은 * 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술적인 기동을 보이는 비행입니다. * 곡예 비행은 스포츠, 군사, 흥업 등의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곡예 비행에는 급상승, 급강하, 스핀, 롤, 루프, 배면비행, 이멜만반전 등의 다양한 기동이 있습니다. * 곡예 비행은 일정한 룰과 공역 안에서 실시되며, 기술과 예술성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곡예 비행은 일부 지역과 고도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항근무규정에 따르면, 곡예 비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 (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 관제구 및 관제권에서는 <span class='bsd'>곡예 비행이 금지</span>되어 있습니다. * 반경 500미터 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450미터 이하 고도가 아니라 <span class='bsd'>500미터 이하 고도</span>입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의 상공에서는 곡예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span class='bsd'>고도를 확보하더라도 불가능</span>합니다.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