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예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7.>

  1.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2.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3.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4.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5.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제20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6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500피트) 미만의 고도
  4. 해당 항공기(활공기는 제외한다)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
  5. 해당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 이하의 고도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2.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3. 조종사 자격증명서

[전문개정 2021. 11. 19.]


곡예 비행

  • 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술적인 기동을 보이는 비행입니다.
  • 곡예 비행은 스포츠, 군사, 흥업 등의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곡예 비행에는 급상승, 급강하, 스핀, 롤, 루프, 배면비행, 이멜만반전 등의 다양한 기동이 있습니다.
  • 곡예 비행은 일정한 룰과 공역 안에서 실시되며, 기술과 예술성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곡예 비행은 일부 지역과 고도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항근무규정에 따르면, 곡예 비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 (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 관제구 및 관제권에서는 곡예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반경 500미터 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450미터 이하 고도가 아니라 500미터 이하 고도입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의 상공에서는 곡예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도를 확보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