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7.>
-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시켜 하는 비행
-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제20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6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미터(1,500피트) 미만의 고도
- 해당 항공기(활공기는 제외한다)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
- 해당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 이하의 고도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 비행계획서(공역 내 비행경로를 포함한다)
- 조종사 자격증명서
[전문개정 2021. 11. 19.]
곡예 비행은
- 항공기를 이용하여 예술적인 기동을 보이는 비행입니다.
- 곡예 비행은 스포츠, 군사, 흥업 등의 목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 곡예 비행에는 급상승, 급강하, 스핀, 롤, 루프, 배면비행, 이멜만반전 등의 다양한 기동이 있습니다.
- 곡예 비행은 일정한 룰과 공역 안에서 실시되며, 기술과 예술성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곡예 비행은 일부 지역과 고도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항근무규정에 따르면, 곡예 비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지됩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의 상공
- 관제구 및 관제권
- 지표로부터 450m (1,500ft)미만의 고도
- 당해항공기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5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이하의 고도 (활공기 제외)
- 활공기의 경우 당해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이하의 고도
- 관제구 및 관제권에서는 곡예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반경 500미터 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450미터 이하 고도가 아니라 500미터 이하 고도입니다.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 지역의 상공에서는 곡예 비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도를 확보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