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lps(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8일 (목) 15:51 판 (새 문서: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