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종사자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참고. 자가용(自家用)의 뜻은 현대는 보통 개인용 자동차를 뜻하지만 원 뜻은 "명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 또는 개인의 가정에서 쓰임. 또는 그런 대상" 입니다. 이 문항에서 의미하는 자가용 조종사는 자가 비행기 조종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