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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span>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b class="text-danger">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b>는 <b class="text-danger">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ul> <li>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 </li> </ul> <span class="bg-danger"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 500만원 이하의 벌금</span> <ul> <li> 1. 제127조제2항을 위반하여 <b class="text-danger">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b> </li> <li> 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li> <li> 3. 제1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li> </u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1%EC%A1%B0 항공안전법 제161조] <span class="bg-danger"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천만원 이하의 벌금</span><br>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b class="text-danger">1천만원 이하의 벌금</b>에 처한다. <ul> <li>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 명령 위반 시 </li> </u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30%EC%A1%B0 항공안전법 제130조]<br>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2%EC%A1%B0 항공안전법 제162조]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5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8., 2022. 1. 18.> <ul> <li>10. 제124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b class="text-danger">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사람</b>(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11. 제132조제1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b> 등을 한 사람</li> <li>12.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b class="text-danger">거짓 진술</b>을 한 사람</li> <li>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운항정지, 운용정지 또는 업무정지</b>를 따르지 아니한 자</li> <li>14. 제132조제9항에 따른 <b class="text-danger">시정조치</b>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4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②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b class="text-danger">4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3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가. <b class="text-danger">다른 사람에게</b>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b> 사람</li> <li>나. <b class="text-danger">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b>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조종자 증명을 빌린</b> 사람</li> <li>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b class="text-danger">승인을 받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b class="text-danger">비행</b>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6. 제1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b class="text-danger">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b class="text-danger">비행</b>한 사람</li> <li>7. 제129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b class="text-danger">승인한 범위 외</b>에서 <b class="text-danger">비행</b>한 사람</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10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br>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10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4.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b class="text-danger">신고번호</b>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b class="text-danger">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b>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li> <li>5. 제12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b class="text-danger">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하고</b>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li> </ul> <span class="bg-info" style="padding:5px; border-radius: 50rem; padding-left:10px; padding-right:10px;">30만원 이하의 과태료</span>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b class="text-danger">30만원 이하의 과태료</b>를 부과한다. <ul> <li>초경량비행장치 <b class="text-danger">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b>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li> <li>초경량비행장치<b class="text-danger">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b>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li> </u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EC%A0%9C166%EC%A1%B0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초경량비행장치 이론과정: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