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화

항공등화시설은 공항 등화시설, 항공로 등화시설, 항공장애물 등화시설, 항공기 등화시설로 분류된다.

1. 공항 등화시설 : 비행장 등화라고도 하며, 공항 또는 주변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착륙 또는 지상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용도에 따라 비행장등대, 보조비행장등대, 선회등, 진입등, 진입각 지시등, 활주로등, 활주로말단등, 비상용 활주로등, 활주로 말단 연장등, 접지대등, 활주로 거리등, 경계등, 경계유도등, 유도로등, 유도안내등, 착륙방향지시등, 이륙목표등, 활주로 중심선등, 활주로 유도등, 활주로 말단 식별등, 활주로 진입주의등, 정지선등, 계류장 조명등, 통과선등, 진입구역등, 정지로등, 활주로종단등, 비행장 명칭 표시등, 주기장 식별표시등, 주기장 안내등, 탑승교유도집현 등으로 분류된다.

2. 항공로 등화시설 : 항공등대라고도 하며, 항공로를 항해하는 항공기에게 항공로상의 중요 지점을 알리는 시설이다.

① 항공로등대(air way beacon) : 항공로상의 중요지점을 가리키기 위하여 설치되며, 백색 ·적색의 섬광등화를 전(全)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맑은날 밤에는 65 km, 약간의 안개 속에서도 18 km 전방에서 볼 수 있다.
② 지표항공등대(landmark beacon) : 항공로상의 부근에서 항행 중 목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나타내며, 백색섬광이다.
③ 신호항공등대(signalling aeronautical beacon) : 항공로상 또는 부근의 특정지역을 가리키는 것. 모스부호를 점멸시킨다. 육상에서는 녹색, 수상에서는 황색, 이밖에 적색을 사용한다.
④ 위험항공등대(hazard beacon) : 항공장애지구를 알려 주며, 위험지역을 적색등으로 둘러싸고 있다.

3. 항공장애물 등화시설 : 항공장애등이라고도 하며,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의 존재 ·위치 ·윤곽 등을 표시하는 시설이다. 항공로상의 높이 60 m 이상 되는 건조물 또는 비행장 주변의 진입로 이외의 곳에 있는 45 m 이상의 건조물 등에 설치하며, 등화의 종류로는 고광도의 것과 저광도의 것 등 2가지가 있다. 고광도는 적색의 깜박등이며,저광도는 적색의 부동광(不動光)이다.

4. 항공기 등화시설 : 항공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등화시설의 총칭으로, 흔히 비행등 또는 항공등이라고 한다.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과 지상 또는 수상에서 항행하는 경우에 현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충돌방지등 ·우현등 ·좌현등 ·미등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섬광방식(閃光方式)으로 된 등화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부동광(不動光)의 등화도 사용되며, 그 등의 빛깔로 비행방향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