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最低飛行高度) 아래에서의 비행
- 물건의 투하(投下) 또는 살포
- 낙하산 강하(降下)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예비행
- 무인항공기의 비행
- 그 밖에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