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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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가. 법인: 납입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개인: 자산평가액 3억7,500만원 이상. 다만,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2. 항공기 |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가.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마다 여객, 기체(경량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및 승무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마다 여객(여객이 없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자배상책임, 조종자 및 동승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보장하는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다만, 기구류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는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 무인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 |
항공사업법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