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의 목적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를 포함한다)
    3. 지역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제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