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안전법 제131조)
2)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항공안전법 제57조)
3) 경량항공기 조종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42]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항공안전법 제131조)
2) 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항공안전법 제57조)
3) 경량항공기 조종사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9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별표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