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Class) |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
관제 공역 |
A |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 분리업무 : 항공기간의 거리를 10마일(약 16k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제사의 업무
- 고도 2 만Ft 초과 6만ft 이하(6,096m 초과 18,288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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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분리업무를 제공하도록 지정・공고한 공역
- MSL 1만ft 이하(3,048m 이하)
- 인천, 김포, 제주공항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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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AGL 5천ft 이하(1,524m 이하)
- 김해, 광주공항등 11 개 비행장(접근관제소를 운영하는 공항 인근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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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관제권 상한 고도 이하
- MSL 8,000ft 이상∼FL 200 이하의 항로
- 서울, 수원비행장등 17개 비행장(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 인근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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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A, B, C, D 등급 이외의 관제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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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제 공역 |
F |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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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AGL 또는 MSL 1,000ft 미만 공역
※ 드론비행가능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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