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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기관 지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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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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