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

전문교육기관 지정[편집]

1)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제126조)

2)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