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안전성인증 검사의 종류

  1. ​초도검사는 비행장치를 최초로 설계 및 제작 후 받는 안정성인증 검사이다.
  2. 정기검사는 초도검사 이후, 안전성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안전성인증서를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 기간은 1년이다.
  3. 수시검사는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진 및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및 개조후 비행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4. 재검사는 정기검사 혹은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된 항목에 대해서 보완 또는 수정 후에실시하는 검사이다.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제14조(재인증)

① 기술원 원장은 부적합한 사항 등으로 안전성인증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인증 통지서에 그 사유와 정비·수정 및 보완 또는 추가확인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성인증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0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정비·수정 및 보완을 한 후 기술원 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재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재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신청자와 안전성인증 일정을 별도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재인증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불합격 판정을 한 부적합 항목에 국한하여 안전성인증 및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인증 항목에 불합격된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성인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8. 06. 05.>


제16조(안전성인증서 발급 등)

① 기술원 원장은 안전성인증 결과 초경량비행장치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원은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리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등을 휴대하여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원 원장은 안전성인증 완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가 발급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6. 05.>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06. 05., 2022. 01. 28.>

③ 정기인증의 경우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접수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안전성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 09. 01.>

④ 수시인증에 대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09. 01.>

⑤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나 영문 안전성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원 원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24., 2022. 09. 01.>

⑥ 기술원 원장은 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1.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② 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2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0., 2021. 6. 9.>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