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로그북 작성 시 주의사항

(1) 비행 로그북은 기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비행 로그북을 작성하는 지도조종자는 반드시 해당 교육기관의 소속 교관이어야 함, 다만,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조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로그북은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예시 : 조종자 본인이 계약당사자인 방제계약서・촬영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
• 교육생에 대한 개인 비행 로그북의 추가 작성은 교육원의 재량 사항임

(2) 비행 로그북 양식은 자유로 하되, 비행 로그북에는 비행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의 세부기록이 확인될 수 있도록 모두 기록되어야 함

① 매 비행횟수를 기준으로 비행일자, 비행횟수, 비행장소, 이륙・착륙시각, 임무별 비행시간, 비행목적, 교육생의 성명・서명,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서명 등을 기록하여야 함

• 비행시간은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비행 전・후의 기체점검 시간은 비행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②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체의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은 해당일자에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은 사실과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3) 아워미터 장착 기체는 이・착륙 시의 아워미터 시각을 기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