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소유, 변경, 말소 신고

소유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첨부서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1. 19.>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변경신고를 해야 할 사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예 : 엔진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나 개조 등)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비행장치를 보관하는지상의 주된 장소)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⑥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⑦ 제6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2.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

3.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ㆍ이전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말소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3조)
  •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2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① 법 제123조제4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려는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6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3조제6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고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제7조 말소신고)

제7조(말소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4.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5. 신고대상 기체의 개조 등으로 인하여 신고 된 기체의 신고번호 최대이륙중량 구간(C0~C4)을 벗어난 경우 <개정 2021.12.31>

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사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催告) 대상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신고 할 것을 공단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른 최고(催告)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사장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