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관리(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 공역관리의 정의 :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제반 업무
- 공역의 관리 운영(항공안전법 제78조, 제80조, 시행렁 제10조)을 위한 기구
공역위원회 (위원장 : 항공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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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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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실무위원회 (위원장 : 항공교통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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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관리(국토교통부 고시 공역관리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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