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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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항공기의 기준)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비행선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2)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