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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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개정 (규정제1328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2021.4.15.>


제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

① 제6조의 조종자증명의 종류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30., 2015.2.9., 2017.04.18>

②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3.3.23, 2013.6.7, 2015.2.9, 2015.4.10., 2016.12.22., 2017.04.18>

  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과시험 면제
  2. 자가용ㆍ사업용ㆍ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1. 비행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2.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3.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실기시험 면제
  4.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에 한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1. 타면조종형비행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2. 경량헬리콥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3.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2017.04.18. 개정 2020.5.12>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등(로그북을 포함한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04.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7.04.18. 개정 2020.5.12>

④ 제3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 공단 이사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04.18>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지도조종자가 다시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7.04.18. 개정 2020.5.12>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04.18>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6.7., 2017.04.18. 개정 2020.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20.5.12.>

  1.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2.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3. 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5.12.>

⑤ 제4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의 응시제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5.12.>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5.12.>


제16조 (비행장치 조종자 신체검사)

① 비행장치 조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9., 2017.04.18>

  1.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