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신고(항공안전법 제122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첨부서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 지방항공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이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에게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표시하여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2조)
변경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2조)
말소신고(항공안전법 제123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