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선명령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개선명령